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

제주시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에 나선다.

15일 제주시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의 건설경기가 정체되는 추세에 있음에도 지난해 대비 건설업체 신규등록 건수(종합 22, 전문 150)는 증가(전년대비 8%)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부실‧불법업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건설업체의 부실‧불법 방지를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통보된 229개(종합 82, 전문 147)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영업정지, 등록말소)를 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 업체는 금년 11월 말까지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완료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서 유관기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과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9년 11월까지 등록말소 92건, 영업정지 84건 등 279건의 행정처분을 해 부실·불법 업체에 대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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