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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병역 구설 후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국민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는 것을 확인해 기쁘다"면서도 "입국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후 논의하겠다"며 조심스러워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판결 선고만 이뤄졌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서 빨리 판결문을 검토해 어떻게 대응할지 말씀드리겠다"면서도 "결론적으로 우리 쪽의 승소로 나왔고, 당시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는 것을 확인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판결문의 의미를 새겨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LA총영사관이 상고하면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한다. 이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신청을 다시 심사한다. 

임 변호사는 LA총영사관이 또 비자발급을 거부할 가능성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봐야겠지만, 그 당시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거부와 입국 금지 사유로 사회적 부작용 등을 들었다"며 "1·2심,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기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여러가지 논쟁 공방이 이뤄졌다. 피고 역시 입장을 상세히 밝힌 상태에서 판결이 났기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야 되지 않나 싶다"라고 답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F-4는 취업활동이 가능해 '유승준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 입국하려는거 아니냐' '세금 문제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활동하려고 하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유승준은 지난 9월17일 SBS TV '본격연예 한밤'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다시 영리활동을 할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했다.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할 상황에 무슨 계획이 있겠느냐. 현재 관광비자로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F-4비자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비자든 상관없지만 변호사가 추천해줬다.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 F-4비자가 유일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승준은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했다. '가위' '나나나' '열정'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사랑 받았다. 수차례 자진 입대하겠다고 밝혔지만, 2002년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17년이 지났지만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5만명 이상 동의할 만큼 논쟁이 뜨겁다.

임 변호사는 "그 동안 유승준씨를 둘러싸고 허위사실이 난무하는데 제대로 반박할 수도 없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다. 17년이 지났는데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리인이기에 앞으로 유승준씨 활동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언제 입국할지는 판결이 확정된 후 가족들과 논의할 문제"라고 짚었다.

유승준은 12일 유튜브를 통해 파기환송심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아무리 맘을 편하게 가지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오늘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내가 벌써 아이들이 넷이나 된다. 나이도 벌써 40대"라며 "걸어온 발자국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늑대 발자국은 반드시 남아 있기 마련이다. 믿음으로 지난 수년간을 감사함으로 걸어왔듯이 오늘도 믿음으로 한걸음 나아간다. 나도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사랑한다. 곧 만날 수 있기를"이라고 바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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