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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송 선 유

요즘 현란한 색채와 큼지막한 홍보 문구로 장식된 다양한 광고물들이 도처에 난립하여 결국 이 도시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영리 추구를 위한 이기적인 접근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광고주들은 현수막을 매달거나 전단을 붙이기에 충분한 장소라면 그곳이 공공시설물이라 할지라도 무단으로 점용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과 전단들은 대부분 가로등이나 신호등, 버스정류장, 전봇대와 가로수에 묶여 있으며, 소위 풍선간판 이라고 불리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및 배너들은 떡하니 인도를 차지하고 섰다. 위 공공재들은 불법광고물의 지지대로 전락한 셈이다.

도시 곳곳에 즐비한 불법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전기 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겉을 감싸야 하고, 입간판은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 통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건물 밖으로 나가 보면 위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불법광고물은 도로변과 건널목 등에 설치되어 교통에 혼선을 일으키며 보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를 유발한다. 광고를 위해 인도에 어지럽게 설치된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일부 광고주들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동안, 이들 스스로가 공공 안전과 환경에 끼치는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은 행정의 불필요한 지출과 인력 낭비를 야기한다. 무분별한 광고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에서는 인력을 투입하여 상시 단속을 통한 수거를 행하고 있다. 이에 사용되는 예산과 인력은, 불법광고물이 없었다면 지역 주민과 동 행정 발전을 위한 더 나은 방향으로 쓰였을 것이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가꾸고 지키는 일은,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생계유지를 위한 개인의 이익 추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순수한 홍보 목적이라도 법에 어긋나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를 위하여, 50만 제주 시민 모두가 도시 환경과 공공 안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함께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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