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점검 결과 시정조치 58개소, 행정처분 1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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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1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Newsjeju

제주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61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에 대해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주로 현지점검과 교육을 병행했으며 △사무실 미확보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 3개소 △공제조서 미연장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6개소 △표시광고 위반 2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5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제주시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함으로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제주시 지역 중개업소가 2018년 말 1248개소에서 2019년 10월 말 현재 1255개소(폐업 112개소)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중개를 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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