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F4 비자 신청, 변호인이 권한 것" 
'세금 회피 목적' 주장에 "근거없다" 일축 
"태어난 곳 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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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승준.(사진=SNS) 2019.11.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온 가온데, 유씨 측이 '비자신청 목적은 영리활동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씨 측 변호인인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씨의 이번 비자 신청은 그냥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한 신청이다"며 "들어가서 뭐(영리활동)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가 거부당하자 소송에 나섰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때문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유씨가 국내 활동을 재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변호인은 "그 비자는 저희 변호인들이 신청하라고 권한 것이다"며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는 재외동포에 대해 특별히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만들어졌다. 그 비자로 신청해야 유씨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걸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씨가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변호사는 "유씨 입장에서 한국은 태어나고 젊은 기간을 보냈으며 사회적 기반이 있던 곳이었다"며 "그런 곳을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 가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또한 "유씨는 입국할 수 있으면 들어와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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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김형수(오른쪽) 변호사와 류정선 변호사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열린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2019.11.15. radiohead@newsis.com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씨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고 이미 많은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되더라도 41세가 된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 법원 판단을 네 번 받았다. 1·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랐다. 

외교부가 재상고하면 대법원은 다섯 번째 판결을 내리게 된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재상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한차례 유씨 손을 들어준 만큼 새로운 법리적 문제가 없는 한 기존과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높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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