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이사장 선출 논란에도 "내 선거캠프 사람 아니"라며 논란 외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선출 논란에 대해 "1도 개입하지 않았다"라거나 "난 전혀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진행된 제378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의 '선거공신 보은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 김경미 제주도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 김경미 제주도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김경미 의원이 "지난 민선 6기에선 백의종군 서약서를 받았었다가 7기에선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묻자, 원희룡 지사는 "당시 백의종군 서약서는 (내가 받겠다고 한 게 아니라)선거를 총괄하던 분이 생각해서 받았던 거고, 이번에 받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이에 김 의원은 "민선 6기 때 그 서약서 이미지를 이번 7기 선거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했던 거 같다"며 "이번 7기에선 서약서가 없어서인지 유독 선거공신들을 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을 확정 판결받은 선거사범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과 관련해 어떤 입장이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과거엔 도지사가 추천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엔 규정이 바뀌면서 자체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도지사가 임명은 물론 승인권도 없고 추천도 안 받도록 돼 있다. 그 분이 누군지는 알지만 제 선거캠프 사람이 아니"라면서 선거공신 보은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선출과 관련해 1도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냐"고 물었고, 원 지사는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사장 선출 과정을 보면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 센터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공직자 2명이 포함돼 있고, 그 2명이 이사장 선출에 직접 투표를 하게 돼 있다. 이러면 행정이 과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고 맞섰다.

원 지사가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을 뿐, 도지사가 개입하진 않았다"고 물러서지 않자, 김 의원은 "정관에 보면 직원 채용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원 지사는 "협의한 바 없다"라거나 "정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거듭 모르쇠로 일관했다. 정관대로 공직자를 이사회에 포함시켰다면서 정작 정관에 명시된 직원 채용 조항은 몰랐다는 것이다.

이어 원 지사는 "정관에 기입된 '도지사'는 개인(자신)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것일 것"이라는 황당한 자의적 해석을 내리면서 재차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려 했다.

김 의원이 "민간위탁 기관에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건 문제다. 정관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자, 원 지사는 "살펴는 보겠지만 즉답은 못한다. 이 자리에서 즉답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거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사가)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니 잘못된 정관을 개정하라는 것"이라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도 내정설이 나돌던데, 선거공신 보은인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내정설로 거론되는 인물이 한 두 명이 아닌 복수다. 선거캠프 출신들도 아니"라면서 "선거공신을 지명했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고, 내정이 돼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모든 것을 부정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도민들은 선거캠프 관련자가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원 지사의 '모르쇠' 답변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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