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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관리과

고 현 애

언제부터인가 아침 출근길 제일 먼저 ‘제주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는 조금 나은 사항이라지만 매일 늘어나는 차량과 비례하여 매연 등 환경오염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개선을 위하여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 이후로 폐지되었으며, 2013년 이후에 생산된 경유 차량은 저공해자동차로 생산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아직도 거리에는 많은 경유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며 매연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부과・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자동차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 및 환경관련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의 노후정도와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연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당해 3월에 부과되며 당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은 9월에 부과된다. 이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후에도 사용한 기간에 대해 당초 소유자에게 1 ~ 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20년부터 일시납부 기간이 기존 3월에서 1월로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이는 일시납부기간을 일치시킴으로써 일시납부 및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시납부는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위텍스)에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기간은 2020년 1월 16일~ 1월 31일까지이다.

2020 경자년 백서(白鼠)의 해를 맞이하며 일시납부를 통한 기분 좋은 감면 혜택을 시작으로 좋은 기운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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