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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내 소방공무원은 100% 지방직으로 운영 중인데, 2020년 4월1일부터는 신분이 일괄 전환된다. 

2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해 6월25일 의결됐으나 이튿날 여야간 의견 재조정 차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 9월23일 여야합의로 이뤄졌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어 이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졌다.

통과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사안이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법' 개정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해 지방소방공무원들을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시·도지사가 위임할 수 있도록 했고,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이다.

'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지만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필요 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가능토록 했다.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법'이 손질됐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종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 45%로 상향해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내년 4월1일 일괄시행 된다.

한편 제주도내 소방공무원은 100% 지방직으로 정원 989명에 현원 879명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서울 소방청과 중앙소방학교, 중앙구조본부 등의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분류돼 있다. 또 제주와 세종, 창원을 제외한 시도에 23명의 본부장 역시 국가직으로 운영 중이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난 1973년 2월8일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왔다.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됐지만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이 차등이 생겨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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