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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주무관 김철석

제주도는 분명 작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이다. 제주시는 특히 그렇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차량 수는 26만5천대를 넘어섰으며 영업용 차량까지 더하면 48만대에 달한다.

급격하게 증가한 차량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삶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최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네 살 동생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어린이의 기사를 보면서 큰 충격을 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나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설치와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노상주차장 281곳(4354면)을 2년 안에 폐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동주민센터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신제주초등학교에서부터 연오로 구간까지 약 400m 거리의 통학로 확보 사업을 추진하였다.

더 이상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부모들도 아이를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과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들의 인식개선과 실천일 것이다. 주차불편 등 사소한 이유로 눈앞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뒤돌아보고,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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