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남편에 실형 8개월, 아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유흥주점에 취업시킨 부부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남편의 경우는 또다른 동종전과로 항소심 받는 정황을 참작해 실형이 내려졌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장욱)은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남)씨에 징역 8개월을, 강모(47. 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와 강씨는 부부사이로, 제주시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김씨 부부는 올해 3월~5월까지 사증 없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여성을 월급 70만원을 주고 유흥주점에 두는 등 태국인 15명을 고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해당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면 법에 위배된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올해 5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