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사기 혐의로 33살 남성 구속
2019년 3월~9월, 아파트 매매·전세·임대 속여···7명에 5억1000만원 가로채
2016년 2월~2019년 4월, 자동차 일부 현금 매매대금 약 3억원 유용하기도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아파트와 자동차 매매를 할 것처럼 꾸며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꼬리를 잡혔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33. 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9월까지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 혹은 전세로 임대할 것처럼 포장했다. 이 과정에서 7명의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며 총 5억1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이씨는 2016년 2월~2019년 4월까지 일부 현금으로 결재한 매매 대금을 유용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피해자는 총 12명에 편취 금액은 3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도박 빚과 자동차 할부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이씨를 오는 27일쯤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