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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동주민센터 이주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3조의 6(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한다. 우리는 흔히 법, 시행령 등 관련 내용을 보면 다가가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는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목적으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도2동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월 4일 이도2동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안점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가스사고·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안전의식에 대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 주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달 4일로 정해져 있지만 특히 3월, 9월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개학기 안전문화캠페인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안전문화의식을 고취 시키고 있으며, 명절(추석, 설)에는 다중 이용시설을 내방하는 방문객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확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매월 4일만을 안전점검의 날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이들에게 안전은 습관처럼 일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사소한 습관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지금부터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하여야 한다.

또한, 캠페인인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 이도2동에서는 제주안전지도자회를 통해 관내 경로당 행사 및 자생단체회의에 앞서 화재, 전기, 교통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한해 10여 차례 교육을 진행하여 400여명이 넘는 동민들이 교육을 받았다. 작은 교육이 큰 사건사고를 예방 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을 벗어나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2달이 남지 않은 지금,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안점점검의 날을 되새겨 보며 우리 모두가 안전점검을 실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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