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43대 영치...141대 6100만원 징수

제주시에서는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집중한다.

10월 말 현재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99억 원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예금·부동산등 채권압류 ▲체납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실태조사 ▲차령초과 말소된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회 ‧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제주시 전역을 자동차 과태료 팀으로 구성된 영치전담반이 주4회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243대(2억 6000만 원)영치해 141대 6100만 원을 징수했다.

제주시에서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으며, 운행중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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