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2018년 2월18일 새벽 제주시내 모 응급실로 이송된 김씨는, 초진을 마친 후 진료구역으로 이동시키려는 간호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반성을 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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