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40대 원장에 벌금 1000만원 선고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폭행을 행사한 40대 원장에 벌금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근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 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이다. 올해 8월12일 오전 B아동(2)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A씨는 장남감과 주먹 등을 이용해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의 신체적 학대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피해아동 측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씨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