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7일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전국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절반인 8개나 있는 제주도가 카지노의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해 제주도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7일 제378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어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27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27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Newsjeju

결의안을 제안한 이경용 위원장은 "제주에 전국 절반에 달하는 사업장이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구조이다보니 잦은 양도·양수와 과당경쟁으로 불법적인 마케팅과 매출신고 누락이 있어 왔다"며 "이에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5년에 전국 최초로 카지노감독과를 설치해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법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부정적 이미지만 쌓여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카지노업 허가권이야말로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 관광진흥법 상에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불건전하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최근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전 세계가 카지노의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카지노 수익 환원대책을 마련하고,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지난 2017년 7월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발의)'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광위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선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해 만료 시점에서 재허가 또는 갱신할 것을 법적으로 정해 양도하는 걸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허가기간이 3년으로 한정돼 있다.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미국이나 싱가포르, 마카오 등지에선 이미 갱신허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광위는 "이에 따라 제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건전한 카지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지사에게도 카지노 갱신허가제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담아 통과시켜 법 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카지노 갱신허가제에 따른 허가기간은 대략 7년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와 문광부에선 5년은 짧다고 보고 있고, 10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을 주고 받은 상태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12월 16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제출돼 전체 의원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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