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ETA 도입 제주도 반대의견 적극 수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전자사전여행허가제(이하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에서 제주도는 제외될 전망이다. 

27일 오후 제주도정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가 ETA 도입 제주 제외를 적극 수용했다"며 "제외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사전여행허가제로 제주는 사실상 무사증제도 폐지효과가 발생해 관광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도민들의 입장이 있다"며 "정부가 지정한 국제자유도시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시행령 제정 시 제주를 예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제주를 예외할 수 있는 방안을 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제주도 측은 설명했다.  

ETA는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72시간 전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정보, 본국 거주지, 체류지역, 숙소, 연락처, 여행 경비 등을 기입하는 제도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외국인의 입국 여부를 판단한다. 

올해 7월19일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 갑)은 ETA 제도가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무사증 정책 시행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불법체류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명암'이 배경이 됐다. 불법체류자 증가 등으로 외교·사회적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ETA가 매력적인 제도다. 

앞서 제주도정은 2016년 9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성당에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50대 중국인이 신자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무사증 제도' 보완을 법무부 측에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도내 관광업계들은 ETA 도입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외국 관광객들이 전자사전여행허가제에 따른 피로감으로 제주관광과 경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선이다. 

때문에 제주도와 도관광공사 등은 이달(11월12일)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를 찾는 등 "제주를 제외시켜 달라"는 노력을 이어온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는 해외관광객 유치로 제주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제주의 생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특례"라며 "앞으로 국회본회의 의결을 비롯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제주가 제외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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