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정치개혁제주행동, 28일 기자회견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 정치개혁제주행동은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자,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 정치개혁제주행동은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자,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4월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2일만이다.

이에 제주도 내 33개 단체가 모여 구성된 '정치개혁제주행동'은 28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 있도록 거대 정당들이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국기기관이 된 지 오래다.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국회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 원리로 지배되는 현 선거제도는 유권자 절반 이상의 표를 사표(死票, 쓸모없어진 표)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 적용된다면 정치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선 민심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해왔던 기득권을 겸허하게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적폐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보면서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분리 처리를 시도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며 "오는 12월 9일은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된 날이자 20대 국회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이 박근혜 탄핵의 의미를 다시 돌이켜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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