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최근 2년 간 선고 사건 집중 수사
총 16명 적발...대부분 친구나 이웃 등 '관계'로 인한 거짓말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에서 벌어지는 재판과정에서 거짓 증언이 잇따르자 검찰이 집중수사에 나섰다.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6명을 적발하고 3명을 불구속 구공판, 13명을 구약식 기소처분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위증사범 집중수사는 올해 8월~11월까지 진행됐다. 위증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다.

단속된 이들은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친구나 이웃 등의 '관계'로 얽혀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늘어놨다.

공판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한 제주지검은 최근 2년 간 선고된 사건들을 분석, 집중 소환 조사 등을 전개했다. 

대표적인 위증 단속 사례는 친구가 타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법정에서는 "폭행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했다. 

한 유흥업소는 여종업원에게 상의를 벗기고 손님을 접대하도록 하는 영업방침을 정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직원들은 "업주가 그런 영업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사설 도박사이트 관련 재판 과정에서는 환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위증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은 추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수사 전담팀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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