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상필 배우자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공석 자리는 내년 보궐선거로

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
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

임상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이 의원직 신분을 잃게 됐다. 

28일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상필 도의원 배우자 건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을 확정했다.

임상필 도의원의 배우자는 지난 2018년 4월 지역구 주민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25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은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아 왔다. 

제주지법은 1심에서 "선처를 하게 되면, 선거기간 금품 지금이 성행할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임 의원 측은 항소에 나섰고, 올해 9월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배우자가 선거 관련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임상필 도의원의 당선 무효 확정에 따라 공석은 내년 총선 보궐선거에서 정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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