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도내 모 여행사 42세 대표에 구속영장 발부
제주 여행상품 피해자만 260여명····2억원 상당 피해 입어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 여행상품을 판매할 것 처럼 고객들을 모집해 돈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이어온 여행사 대표 김모(42. 남)씨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6월~10월까지 제주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돌연 예약을 취소한 후 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신혼여행 부부와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약 260여명에 이른다. 이들로부터 김씨는 약 2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녀부터 여행사를 운영했던 김씨는, 2018년 기준 누적 영업적자와 개인 채무(대출·카드) 등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경찰서는 다음주 중 사건을 마무리하고, 김씨를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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