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산불 취약지 순찰활동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내년 2월 1일부터 봄철 산불예방활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산불예방활동을 계속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산불방지 상황실을 계속 유지하고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흡연·취사 금지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산림 인접지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소각행위를 지도단속하며, 위반시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아울러 산불진화반을 자체 편성·운영하고 산림청 제주산림항공관리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진화 활동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