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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사무소 김지영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의 고장으로 세계가 인정한 자랑스러운 관광도시이다.

하지만 이런 제주에서 수많은 불법 광고물들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고자 하는 욕심이 앞서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주들의 상황도 이해는 가지만 그로 인한 청정제주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분별하게 널브러진 현수막과 에어라이트는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뿐만이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까지 방해하여 교통사고 또한 유발하는 실정이다.

우리 성산읍에서는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매일 발생하는 불법 광고물들의 양을 보면 어마어마하다.

또한, 많은 양의 광고물들을 제거해도 며칠 뒤면 같은 자리에 또다시 걸려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란 거둬들여 오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현수막 족자형은 1,000원, 일자형은 2,000원, 전단지 벽보는 30원, 명함은 10원이다.

이러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줌으로써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라는 비전에 걸맞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광고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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