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서 기자회견 및 '국가배상 청구서' 제출
원고인은 생존수형인 18명과 유족 등 포함돼
1인당 최소 3억원에서 최대 15억원 등 개인 고통에 따라 책정

▲ 제주 4·3 수형생존희생자들이 제주지법에 '국가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Newsjeju
▲ 제주 4·3 수형생존희생자들이 제주지법에 '국가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Newsjeju

제주 4·3 생존희생자들이 위법한 군법회의로 인한 인권 말살행위에 대해 국가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손해배상)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인은 생존희생자 18명과 유족들을 포함한 39명으로 구성됐다. 18명의 희생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총 103억원을 신청했다. 

4·3도민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 4·3수형생존자 18인 재심무죄판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양동윤 대표는 "이번 소송은 제주 4·3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4·3 수형 18명의 생존희생자들의 재심재판과 형사보상 소송에 이어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임문철 신부는 "국가배상은 당시 받은 피해를 현실에 입각해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국가의 도리"라며 "배상 소송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앞서 올해 1월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주4·3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모든 공소를 기각했다.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은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한 사실상의 무죄 선고다. 

재판결과를 토대로 제주 4·3도민연대 측은 '생존수형인 형사보상'에 나섰고, 제주지법은 8월21일 형사보상 청구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형사보상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법을 토대로 6만6800원으로 책정했다. 여기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 보상금 한도를 1일 33만4000원으로 정했다. 형사보상 법률은 최저임금의 5배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

올해 1월 형사보상을 청구한 4·3생존 수형인은 총 18명으로, 이들에게는 도합 53억4000만원이 돌아갔다. 책정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형사보상 금액 개인별 최고액은 14억7000만원이다. 최저치는 8000만원으로 보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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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오늘(29일) 청구한 국가배상 범위는 ▲체포와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던 피해 ▲출소 후 전과자 신분으로 겪어야 했던 고통 ▲체포로 인한 학업 단절 ▲가족과 떨어져 지낸 고통 ▲구금기간 중 피해자들이 일을 했다면 기대할 수 있었던 수입 등을 포함, 책정했다. 

총 청구액은 103억으로, 18명의 제주 4·3생존수형자들은 각자 고통의 몫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1인당 최소 3억원에 인당 최대 국가배상 금액은 15억원다. 

임재성 변호사는 "국가의 위법한 불법행위가 있을 때 표현하는 과정은 다양하다"면서 "피해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배상은 뒤따라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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