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간편 교복 제정, 학생자치법정 도입

▲ 대정고등학교는 지난 27일 제68기 학생자치회(회장 이민혁) 주관으로 전교생이 모여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간편 교복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Newsjeju
▲ 대정고등학교는 지난 27일 제68기 학생자치회(회장 이민혁) 주관으로 전교생이 모여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간편 교복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Newsjeju

대정고등학교(교장 우옥희)는 지난 27일 제68기 학생자치회(회장 이민혁) 주관으로 전교생이 모여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간편 교복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68기 학생자치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월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고 학급별 회의를 거친 후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대토론회가 실시됐다.

대토론회는 학생생활규정 중 △이성교제 및 제한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복장 및 교복 규정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 특히 ‘복장 및 교복 규정’ 은  ‘간편교복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복을 간편 교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토론 안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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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는 올해 처음으로 ‘학생자치법정’을 도입해 도입 목적과 운영 방법을 설명했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되어 자치적으로 법정을 개최하고, 교칙 위반 학생들에게 처벌보다는 반성과 교화, 자기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학생자치회에서는 이번 학생 대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회의 최종안을 만들어 학부모, 총동창회,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토론을 거친 후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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