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4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사촌누나가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은 점 알고도 범행"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자신의 명의로 사촌에게 빌려준 통장에서 돈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사촌누나로부터 통장 계좌개설을 부탁받고, 2014년 8월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전달했다. 이후 사촌누나는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해왔다. 

2018년 6월 박씨는 사촌누나에 전달해 준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변경, 다음 달인 7월까지 44회에 걸쳐 1900여만의 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사촌누나가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씨에게 실형과 함께 횡령금 1953만원의 지급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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