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검증위원회, 29일 마지막 회의 거쳐 최종 '부적격' 의견 제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상문)가 지난 1년 11개월간 진행해왔던 모든 회의를 마무리하고 29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론은 앞서 예고된대로 '부적격'이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자본검증위는 지난 1~3차 회의를 통해 사업자에게 자본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국내·외 신용평가보고서를 받아 투자 적격성이 있는지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인 JCC(주)의 대주주가 박영조 전 회장에서 중국의 화륭공사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사업자에게 요구된 재무자료가 JCC가 아닌 화륭공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신 제출되면서 자본조달 능력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당초 사업자인 JCC는 전체 총 투자액 5조 2180억 원 중 3조 373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나머지 금액은 준공 후 분양 방식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후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 27일 4차 회의에서 직접 투자금의 1/3인 3372억 원을 제주자치도가 지정한 에스크로우(Escrow)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본검증위는 "현금예치 요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나 최근 중국의 해외자본 유출 제한정책에 근거해 해외투자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대주주인 화륭공사가 중국의 공기업이기에 이러한 정부 방침을 거스르고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자본조달 능력이나 그 의지를 점쳐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나 사업자는 올해 6월 29일에 이러한 자본검증위의 요구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에 없던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대신 개발사업이 승인되면 그 때에 1억 불을 도내 은행에 예치하겠다는 역제안(7월 10일)을 해왔다.

이어 자본검증위는 5차 회의에서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나 소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됐다며, 1개월 이내에 별다른 의견 제시가 없을 경우 심사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자 사업자는 뒤늦게 대규모 자금 예치가 어려운 이유를 밝혀 왔다.

자본검증위의 설명에 따르면, 화륭기업은 "내부 규정에 의거해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연차별 자금 사용내역을 확정해 배정할 계획이었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버진아일랜드 소재의 9개의 SPC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사가 국제거래소에 상장된 공개회사여서 대주주와 중소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질 의무가 있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위에서 제시한 대규모 자금을 예치하는 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대주주인 화륭기업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본검증위는 JCC가 2017년 말 자본금이 770억 원에 자산이 1320억 원(토지 1135억 원)이나 부채가 550억 원의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어 5조 원이 넘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력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자본검증위는 "오라관광단지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모 회사로부터의 자금 확충이나 외부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다"고 최종 결정했다.

또한 자본검증위는 대주주인 화륭기업이 실물투자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 아니라 인수자산 관리 등 '배드뱅크'를 통한 채권회수가 주된 수익원이어서 투자의향에 의문을 던졌다. 게다가 화륭기업의 해외투자사업은 단 1건에 불과하고, 해외 직접투자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게다가 화륭공사는 지난해 대규모 금융부패 사건에 연루돼 중국 국영자산관리국으로부터 조사받아 이미 '찍힌'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처로 악명이 높은 '버진아일랜드'의 SPC를 통한 자본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자본검증 결과, 사업자인 JCC의 자본조달 능력은 없다고 봤다. 

대신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화륭기업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는 양호했으나 현재 중국 정부의 해외자본 유출 제한 정책에 의거해 직접 투자가 불확실했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본검증위는 "그간 JCC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론 사업에 필요한 자본조달 능력을 판단하기엔 미흡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자본검증이 종료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이 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제주도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면 사업절차를 추진하게 되나, 이미 '부적격' 판단이 난 사업에 대해 동의안을 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당초 1997년 2월에 제주도종합개발 변경계획을 확정 공고한 후 20214년 12월까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업자가 바뀌면서 2015년 5월에 시행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외국인 투자기업인 JCC(주)가 이 사업을 이어받아 시행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문제는 사업규모가 무려 5조 2000억 원에 달해 과연 사업자가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자본검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의회와 합의 끝에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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