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세 남편, 특수상해 → 살인으로 혐의 변경
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송치됐다.
29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A씨(51)를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3일 밤 10시10분~30분쯤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내가 아내를 죽였다"는 내용으로 112상황실에 신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귀포 경찰 관계자는 "당초 체포 당시 A씨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었다"면서도 "이후 아내가 숨지고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의 의도가 있었다'는 부검 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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