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한 조례, 추자면부터 적용 이후 양 행정시로 예산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선 추자면부터 직접 지원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제주도 내 도서지역이라 함은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가 있다.  

이들 지역에선 제주도 본토보다 운송비가 더 들어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난 2016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유통물류비를 정액으로 지급해왔다. 허나 이 조례에선 물류비 지원을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나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뵈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문경운 제주도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 조례 일부가 지난 11월 20일에 개정·공포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해상운송비 지원을 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한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명문화해 지원절차를 보다 명확히 했다.

종전엔 다음달 10일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변경했다.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우선 추자면을 대상으로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에 해상운송비를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된 특산물 해상운송비 6500만 원을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추자면으로 재배정했다.

이후 내년에 양 행정시에 예산을 확대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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