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지적에 제주도정, '산출오류' 반박
제주자치도, 5개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근거 제시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했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에 곧바로 반기를 들었다.

제주자치도 예산부서는 2일 오전 예결위가 내친 보도자료를 근거로 도내 언론들이 일제히 이를 다루자,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쳤다. 의회 예결위가 지적한 사항을 크게 5가지로 보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상세히 반박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전쟁을 예고하는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 의회 예결위가 도정의 예산안이 법령을 무더기로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도 예산부서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전쟁을 예고하는 전초전을 치르고 있다. 의회 예결위가 도정의 예산안이 법령을 무더기로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도 예산부서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Newsjeju

우선 제주도정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의무적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인정했지만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산부서는 "미전출한 금액이 332억 원에 이르지만, 이는 전출시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여건 상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2020년 회계연도 내에 편성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즉,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출금을 편성하면 될 것이라는 해명이다.

이와 함께 여러 전출금 중 '재해구호기금'을 미달해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예산부서는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위반이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 대상이라는 지적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 (의회 예결위가)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미달액은 3억 원이 아니라 2억 7000만 원이며, 이는 연도말 집행잔액인 불용액 10억 원을 포함하면 미전출 요건에 충족해 미달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편성 시 세입부분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맞는 지적이나,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건)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이는 올해 회기 중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이를테면, 전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입 부분을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허나 이는 '선 집행, 후 편성'이어서 예결위가 지적한대로 돈이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를 쓰겠다고 공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원칙을 어긴 건 맞다. 물론 제주도정은 이 부분을 인정했으나 추경을 통해 편성하면 해결되는 부분이기에 굳이 이 부분을 '지방재정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인 셈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결위는 내년도 제주도정의 예산안에 대해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Newsjeju

셋째로 예산 부서는 ▲통합관리기금 문제와 관련해 기금의 사용 목적을 열거하면서 의회 예결위가 지방기금법의 취지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는 "사용용도가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예결위가)목적 외 편성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게다가 지난해까지도 일반회계에서 재정융자 재원으로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아 '목적 외 지출'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 역시 무리한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도 예산부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미편성에 대해선 "이 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임의기금이어서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할 기금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올해 사업집행 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나 이는 거꾸로 제주도정이 올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자인한 꼴이다. 실적이 전무해 올해 편성됐던 10억 원이 고스란히 불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자치도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여유자금(불용된 10억)에 대해선 통합기금에 예탹해 포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 여유자금이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됐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당초 10억 원에서 8억 원이 증가했다가 예탁금으로 10억 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대폭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금고잔액은 사업비를 포함해 총 23억 7200만 원이 있어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는 예결위와 도정 간의 주장이 명백히 달라 누구 말이 맞는지는 더 따져봐야 알 일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정은 ▲민선 8기 재정운용 상황이 최악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근거를 제시했다.

도 예산부서는 "지방채 및 예수금 이자율은 연 2% 이내로서 지방채 4020억 원의 이자는 80억 원이 되고, 예수금 2000억 원의 이자는 40억 원이 된다"며 "이를 다 합해도 이자는 120억 원에 불과하기에 예결위에서 주장하는 290억 원은 잘못 산출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부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상환에 대해 "지방채무관리 5개년 계획 하에 오는 2022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2024년까지 채무비율 14% 이내를 목표로 관리할 예정이라 향후 민선 8기 때 재정운용 상황이 최악이 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정확치 않다"고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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