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동 주민센터 조성현

어느새 12월이 되고 자동차세 납부의 계절이 되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1기분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2기분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여기까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라면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고지서를 뚫어져라 봐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자동차세 민원을 설명할까 한다.

자동차 소유주는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한 번씩 총 두 번 나온다고 알고있지만 간혹 12월엔 부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경차, 화물자동차, 전기차 등 1년의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월에 전부 납부했거나 연납과 같은 경우로 1년치를 이미 전부 납부했는데 자동차를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다면 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 이럴 경우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날 일할계산되어 나머지 금액이 환급된다. 환급고지서를 받으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차량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을 하여 나에게 차가 없는데 세금이 나왔을 경우 민원인으로서 당황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담당자로서 많이 상담하는 민원으로 자동차세는 후불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9월 10일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했을 경우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다음달인 10월에 세금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경우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부과되고 소유하지 않은 날짜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된다. 차를 12월 1일에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한 경우 고지서는 정기분 고지서로 12월 31일까지의 세금이 부과되어 납부해야하지만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금은 다음달 환급된다.

또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데 세금이 꼬박꼬박 부과가 된다는 민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계산된다. 만약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폐차했는데도 세금이 나온다면 세무과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로 상담해 사실상 멸실차량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주로서 주행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세금 또한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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