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서귀포시는 재산세 및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간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산정 후에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된다.

2020년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서귀포시지역 내 단독주택을 비롯해 다가구 주택 등 총 35000여 호이다. 이번 주택특성조사에서는 부속토지의 용도․고저․형상․방위․접면 등의 토지특성과 건물의 용도․구조 등의 건물 특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주택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멸실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주택, 토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부속토지 변동주택에 대해 중점 조사 할 예정이다.

주택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가격산정(2020. 1. 23.~2. 12.), 산정가격 검증(2. 13.~3. 12.),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3. 19.~4. 8.), 의견제출 검증 심의 및 결과통지(4. 9.~4. 21.)의 절차를 걸친다.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4. 29.~5. 29.)과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한편, 결정·공시될 개별주택 가격은 향후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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