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3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서 일자리, 환경, 교통안전, 1차산업 분야 강조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3일 오전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특별법 개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한다"며 도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가 언급한 '도민체감도' 높은 분야는 일자리와 환경, 교통안전, 1차 산업 분야 등이다. 원 지사는 "이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확보된 권한들을 신속히 제도화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환경과 교통 분야에서의 일부 제도개선사항들은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차분히 수립해달라"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세밀함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라"고도 주문했다.

한편,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에 제출되고 통과되기까지 약 2년 여가 걸렸다.

개정된 특별법 중 주요한 건, 환경자원총량제 실시와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또한 차고지증명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됐다.

아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 세부 목록.

구분

제도개선 과제명

1

제주특별법 목적규정 개정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도민의 복리증진)

2

행정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설치)

3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의 명칭 변경

(‘정책연구위원으로 변경)

4

도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정수에 대한 특례

(전문위원의 정수를 도조례로 위임)

5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한 도교육감 법령 적용 근거 마련

(인사에 관한 도교육감의 권한을 도지사와 동일하게 명시)

6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준용규정 개선

7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에 관한 특례

(풍력발전사업 시행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25%(현행 10%)로 상향)

8

미래비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

(국제자유도시 개발 종합계획 내용에 환경친화적 개발 추가)

9

개발사업자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장기임대 특례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장기임대하고 영구시설물 축조가능)

10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고시 세부사항 확대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의 내용으로 투자금액 등을 명시)

11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 신설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해 투자자에 자료제출 요구, 거부·방해 시 과태료 부과 신설)

12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근거 마련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업범위 명확화

(JDC가 다른 법률에서 센터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자 규정 오류 정정

15

국제학교 국내 교육법 적용 제외에 따른 불이익 방지

(국제학교 학생이 국제학교 수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16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

17

미술작품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규모 특례

18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 마련

19

농업기계화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기계 임대보관소 면적 및 시설기준을 도조례로 위임)

20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수정 및 평가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결과 평가 도입)

21

환경자원총량 계획의 수립 특례

(10년 단위로 환경자원총량 설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2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특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23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등 토지 특례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보전 위한 협의매수제 도입)

2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5

고용안정사업 지원근거 마련

(고용창출 지원 사업 등의 권한을 도지사로 추가 이양)

26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관한 특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복수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

27

경관 관리에 관한 특례 추가 이양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을 도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위임

28

영업용 택시(개인일반택시) 차량 교체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 마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전기자동차 보유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29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근거 마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도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함)

30

택지개발 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특례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표지의 설치와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 등)

31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선

(교통시설심의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32

감귤 유통질서 강화 근거 마련

(감귤의 생산조정·출하조정에 필요 조치 불응자 과태료 상향(5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

33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차고지확보·증명·확인 등에 필요한 도지사의 조치 불이행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4

제주지원위사무처 존속기한 2021. 6.30일까지 연장

35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50%)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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