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 근절을 위해 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 처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행정처분은 1차로 감차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 시에는 사업 허가를 취소해 그동안 지급됐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에서 등록돼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2019년 10월 말 기준 2050여 개의 운송사업자가 있으며, 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화물자동차는 3600여 대이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법 등록된 차량이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 신청 시 화물차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예방 조치와 더불어, 국토교통부, 제주시, 화물운송협회 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운송사업에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6년에는 위반차량 1건이 적발돼 위반차량 운행정지·유가보조금 4575만 9000원을 환수했으며, 2017년에는 4건이 적발돼 위반 차량 감차·유가보조금 4283만 7000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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