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계획 등 점검

제주시가 하반기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69개소에 대해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실태와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에 대해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위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조직의 체계,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과 상황단계별 대처방법,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점검사항으로는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여부 ▲직원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및 숙지여부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실시 및 훈련결과 반영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훈련실시 개선명령한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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