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4일 집유 선고 원심 파기하고 강 공보관 & 고 비서관 모두 무죄 선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주특별자치도 강 모 공보관과 고 모 비서관에 대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수석부장판사 이재권)는 1심에서 강 공보관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고 비서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이유는 지방선거 당시 이들이 보도자료로 논평을 냈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이들은 "문대림 후보가 당내 경선이 치러졌던 2018년 4월 15일 직후 일행 3명과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문 후보가)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해명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도내 언론사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문 후보 측에선 경선 직후 골프를 친 사실이 없었기에 이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이 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원심에선 이 논평자료가 허위에 해당하고, 논평을 작성한 이들에게 미필적이나마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문대림)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하기에 유죄로 판단했다.

허나 광주고법은 이 논평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문 후보가 지난해 4월 15일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인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문 후보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문 후보가 이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한 사유로 재판부는 "당일 타미우스 카운터 CCTV 녹화영상에서 문대림의 출입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골프장엔 프런트를 거치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한데도 카운터 CCTV 외에 현관과 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지 않았기에 문 후보가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골프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결재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골프장을 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 역시 증명할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게다가 이 기간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보도된 4명 간에 휴대전화 통화 사실이 없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골프를 치는 동안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초 제보자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최초 제보자인 김 모씨는 2018년 5월 중순경 자신의 지인인 A씨로부터 문대림 후보와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B씨에게 말했다. B씨는 이를 강 공보관에게 전달해 문제의 논평이 작성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경찰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논평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아니하고선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문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지어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을 비춰보면 김 씨가 A씨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원심 법정에서 B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증인들 간 카카오톡 및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골프 모임이 존재했고, B씨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 후보와 같이 골프를 친 것으로 지목되는 C씨에 대해 "둘 모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도의원을 지낸 사이이기에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문 후보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C씨의 주장을 믿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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