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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면(우도면장 김문형)에서는 지난 12.4(수) 11시 면사무소 2층 면장실에서 바르게살기우도면협의회(위원장 김성도) 회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목욕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우도면 작은목욕탕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몸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방될 예정이며, 추운 겨울철 지역의 소외계층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바르게살기우도면협의회에서는 협약서에 따라 매주 청소 및 관리를 하며 자원봉사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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