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서귀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장 이현정

요즘 시내를 다녀보면 곳곳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송을 들으며 연말임을 실감한다. 이 시기가 되면 주위에서는 올 한 해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곤 한다.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여러가지 일 중에 지방세 체납액도 포함하면 어떨까?

우리 체납관리팀은 올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해서 이월액을 줄이고자 12월 한달‘2019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팀에서는 체납자에게 전화를 하고 납부 약속을 받고 기간이 지나서 납부가 안되면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하며 체납액 징수를 한다. 체납자 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처분하면서도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

또, 체납액을 정리하다 보면 우연찮게 상대방이 직장 동료일때가 있어 서로가 난감했던 적도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체납액이‘0’일거라 생각한다. 공무원의 월급과 각종 행정 경비 등이 세금에서 나오기에 당연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후 잔액 부족, 소액이라서, 고지서 분실 등 대부분이 당해 세금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체납된 경우로 세금 납부에도 관심이 필요함을 느낀다.

이유가 어떻든 공무원인 우리가 먼저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시민에게 당당하게 같은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가 누리는 각종 혜택 작게는 월급에서 크게는 우리 가족이 누리는 각종 복지혜택 등이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납세의 의무를 우선순위 1위로 여겼으면 한다. 세금은 우리 행정의 기본을 이루는 근간임을 알고 우리 공무원부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12월은 나와 우리가족의 세금을 한 번 돌아보는 한달이 되었으면 한다.

나부터, 우리부터 올해가 가기전에 지방세 체납액을 훌훌 털어버리고 정리하는 한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