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1억8800만원, 제주시을 1억8000만원, 서귀포시 1억7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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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6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선거비용액은 ▲제주시 갑 1억8800만원 ▲제주시 을 1억8000만원 ▲서귀포시 1억79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선보다 제주시 갑 400만원, 제주시 을 600만원, 서귀포시 500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도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된다.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밀양시 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18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부천시 원미구 갑으로 1억4300만원이다.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경우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2020년 1월3일) 전 10일인 이번 달 24일까지 시선관위에서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는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허위 청구행위 차단을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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