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휴양시설 214개소, 내년 2월 14일까지 실시

제주시는 농촌관광휴양시설 214개소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점을 내년 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관광농원 14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농어촌민박 200개소에 대해서는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읍・면의 민박담당자와 시 농정과의 관광농원과 민박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체계, 화재안전관리, 안전사고관리, 위생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한, 농어촌민박의 경우 안전점검 시 야영장, 수영장 등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 및 관련부서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농어촌정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 법령 관련으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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