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 행정시와 합동반 편성 및 단속···도내 등록차량 9월 기준 1,263대
축산시설 출입 차량 등록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작동 여부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 제주 방역 현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제주 방역 현장 사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운반, 사료운반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가축 질병발생 시 해당제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된다. 

일제단속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의 등록여부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장착과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축산차량 미동륵 차량이나 GPS단말기 미장착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단말기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제주지역의 경우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총 1263대의 축산차량이 등록돼 있다. 제주도정과 양 행정시는 합동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 실효성을 위해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전국 일제단속으로 미등록 차량의 축산시설 방문의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축산관계시설은 출입 차량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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