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중위소득의 44% → 45%, 임차료 7.5%, 수선유지급여 21% 인상

제주시가 2020년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에 나선다.

제주시에서는 2020년 주거급여 지원액을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44%에서 45%로 인상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는 ‘19년도 대비 7.5% ,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가구 15.8만 원 ▲2인가구 17.4만 원 ▲3인가구 20.9만 원 ▲4인가구 23.9만 원으로 2019년 대비 7.5% 인상해 지원한다.

자가 가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주기), 중보수(849만원/5년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주기)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하며 2019년 대비 21% 인상됐다.

또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장애인가구인 경우 380만 원,  고령의 가구인 경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 중이며, 매월 20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주거급여를 9400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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