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64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기분 부과액 6,413백만 원과 비슷한 수준(0.4% 증가)으로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둔화화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년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지난해 4.1%에서 올해 1.5%로 감소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41,278대이며, 연세액을 미리 신청․납부하거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어서 올해 6월 제1기분에 연간 자동차세가 부과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중가산금(매 1개월경과 시마다 0.75%)등의 불이익을 있으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064-760-2331~2335)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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