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 혐의 
"12대 중과실…합의 상관없이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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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지난 10월29일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더 파이널(LOVE YOURSELF: SPEAK YOURSELF [THE FINAL])’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19.10.29.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박민기 기자 = 경찰이 접촉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본명 전정국)을 검찰에 넘겼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BTS 멤버 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상관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국을 지난달 28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국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사고 이후 "정국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와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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