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는 이사장 직속부서와 경영기획본부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업규칙 위반 특정감사를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감사 결과, 총 7건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8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종합감사는 지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인사규정 승진제한 제도 개선 요구와 회계 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방식 개선 요구, 업무용 차량관리 강화 요구 등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취업규칙 특정감사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이뤄졌으며, 감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건이 드러났다. JDC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JDC는 지난 8월에 청렴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사장과 상임감사, 노조위원장이 주도하는 3개의 익명 SNS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사내 고충처리 및 조직문화 개선시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업무절차를 개선해 예산을 절감한 모범사례 4건도 발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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