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75세 남성 항소 기각···"죄질 불량해"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60대 여성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생수병에 농약을 주입한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오랫동안 알고지낸 여성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올해 1월13일 A씨는 주사바늘을 이용해 독성농약을 생수병에 주입했다. 이후 같은날 저녁 B씨의 차량 안에 살해할 목적으로 생수병을 놓고 온 혐의 등을 받아왔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구입하지 않은 생수병이 차량 내부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농약 주입 이전에는 B씨와 다른 남성의 교제와 관련된 근거없는 악성 소문들을 퍼트리기도 하고, 교제 남성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생수병에 든 농약성분은 몇 모금만 마셔도 사망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양을 주입했다"며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항소에 나선 A씨 변호인 측은 "농약을 탄 행위는 복통 등 상해를 가하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징역 3년 형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비춰 기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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