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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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지적재조사 성과 결정에 따른 ‘두모1차지구’와 ‘상명1차지구’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Newsjeju

제주시에서는 지적재조사 성과 결정에 따른 ‘두모1차지구’와 ‘상명1차지구’에 대해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두모1차지구(430필지 50만 9638.0㎡) 및 상명1차지구(79필지 12만 7650㎡)의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135필지(토지소유자 126명)에 대해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제주시에서는 매년 2~3개 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를 추진 중으로 11개 지구 4823필지에 대해 정리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2개 지구 660필지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와 합의에 의한 토지를 정형화함으로써 건축물 저촉 및 맹지를 해소해 지적 불일치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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