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남측 당국자 입회요구… 정부 “응하지 않을 것”
ㆍ부동산 조사 불참기업 사업권 박탈 등 재확인
ㆍ중국 여행사들 ‘금강산 포함’ 상품 판매 나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정부 소유 부동산 동결 조치를 13일 실행하겠다며 남측 당국자들의 현장 입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북측의 입회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13일부터 관련 부동산의 동결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통일부는 11일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부동산 동결 등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 사항을 13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9일 오후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했다”며 “부동산 소유자와 관계자들이 부동산 동결조치에 입회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 중 통일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온천장·면세점 등을 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지난달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3개 기업들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도 차단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 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5개 부동산의 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 부동산 조사 불참업체에 대한 사업권 박탈 등 4개항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 측 인사가 방북해 북한의 동결조치에 입회할 계획은 없다”면서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는 금강산 관광과 무관하며 동결 운운하는 북측의 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관광공사 관계자가 입회에 응할지 여부는 사업자의 판단에 맡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13일 이산가족면회소 등에 대한 동결 조치를 실행에 옮긴다면 그동안 공언해온 ‘특단의 조치’의 1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후속 조치로 남측 관리인원 추방, 현대아산과의 금강산 관광 관련 계약 파기,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뒤따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지난 8일 ‘개성공단 사업 전면 재검토’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북한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원칙적 대응’ 기조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2008년 7월 피격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신변안전 보장 등 이른바 ‘3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금강산·개성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또 지난달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인해 정부의 이러한 기조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12일부터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북한 단체 관광이 시작돼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일부 중국 여행사는 평양과 원산, 비무장지대와 함께 금강산을 둘러보는 상품도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이 현대아산과 북측이 맺은 금강산 관광 사업 계약의 지속 여부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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