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세청 대상 서비스 등 평가...3년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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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민원실.©Newsjeju

제주시 종합민원실이 제주도내에서 유일하게 국민행복민원실로 최초 인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차 서면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지검증(8월), 3차 암행평가(9월), 4차 최종심사(10월)를 거쳐 신규국민민원실 18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제주시가 올해 신규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2019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세청 등 5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그 지위를 3년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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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Newsjeju

제주시 종합민원실은 시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차타고 척척」민원센터 운영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사회약자 배려한 민원창구 운영 ▲민원실 자동출입문 및 비상벨 설치 ▲건강측정 코너 운영 ▲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구 확충▲매월 민원실 친절도 품질평가 및 피드백 추진 ▲ 민원실 스마트청사안내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에 고희범 제주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민원실 환경과 차별화한 민원시책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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