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될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맨 처음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 300만 원은 전체 총 기탁금인 1500만 원의 20%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한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주시 갑과 을 지역구 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는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접수하며, 19일부터는 1층 제주시선관위 사무국에서 접수받는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선 17일에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접수받고, 18일부터는 3층 사무국에서 접수받는다.

한편, 지난 제 20대(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예비후보자는 총 25명이 등록한 바 있다. 제주시 갑 지역구에서 10명, 을 지역구 9명, 서귀포시에서 6명이 접수했었다.

도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아래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차이점을 설명한 도표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사무일정표.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위의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가능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위의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불가능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총 8까지 가능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불가능

전화통화

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명함에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시장거리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할 수 없음.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할 수 없음.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까지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12. 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까지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1. 16까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까지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3.16()]까지

1. 16부터

4. 15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 15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2. 15부터

4. 15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 26부터

3. 6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3. 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3. 24부터

3. 2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3. 26부터

3. 2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 1부터

4. 6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6일 이내

4. 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4. 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4.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 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4. 7부터

4. 10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4. 10부터

4. 11까지

사전투표(매일 오전 6~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4. 15

투 표 (오전 6~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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