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될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맨 처음 납부해야 하는 기탁금 300만 원은 전체 총 기탁금인 1500만 원의 20%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한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제주시 갑과 을 지역구 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는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접수하며, 19일부터는 1층 제주시선관위 사무국에서 접수받는다.
서귀포시 선거구에선 17일에 서귀포시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접수받고, 18일부터는 3층 사무국에서 접수받는다.
한편, 지난 제 20대(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예비후보자는 총 25명이 등록한 바 있다. 제주시 갑 지역구에서 10명, 을 지역구 9명, 서귀포시에서 6명이 접수했었다.
도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아래는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차이점을 설명한 도표와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사무일정표.
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선거사무소 설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 간판등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ㆍ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할 수 없음. |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좌 동 |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위의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가능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위의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불가능
|
문자메시지 전송 |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총 8회까지 가능 ※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불가능 |
전화통화 |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
할 수 없음. |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ㆍ지지권유 가능 |
명함에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시장․거리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할 수 없음. |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
할 수 없음. |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
금 금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11. 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
일 토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
12. 7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ㆍ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12. 17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1. 16까지 |
목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6(월)]까지 |
||
1. 16부터 4. 15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 15까지 |
토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
2. 15부터 4. 15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2. 26부터 3. 6까지 |
수 금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
3. 16에 |
월 |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에 |
3. 24부터 3. 28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3. 26부터 3. 27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4. 1부터 4. 6까지 |
수 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4. 1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4. 2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4. 3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
4. 3에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4. 5까지 |
일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
4. 7부터 4. 10까지 |
화 금 |
선상투표 |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4. 10부터 4. 11까지 |
금 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4. 15 |
수 |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선 거 일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
4. 27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
6. 14이내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